농업인과 함께하는 득량농협
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
①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 ②자연탈퇴 →대상
③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 ③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④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,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
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→ 결과통지(이의 제기, 소명기회 제공) → 이사회 자격 심사 → 탈퇴처리